지역 소득과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소득이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민들이 얻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GRDP란,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즉, 지역소득은 소득의 관점에서, GRDP는 생산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파악하고, 지역간의 경제격차를 분석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소득과 GRDP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최근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떠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측정합니다. 국내 총생산(GDP)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집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지역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통계에는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등이 포함됩니다.

이글에서는 지역소득과 GR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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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과 지역내총생산(GRDP)의 차이점

지역소득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민들이 얻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즉, 주민의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지역소득은 개인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주민이 근로, 자본, 기타 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기업소득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정부소득은 정부가 세금, 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GRDP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즉, 생산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GRDP는 산업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GRDP는 각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입니다. 부가가치란, 산업에서 사용한 중간재를 제외한 최종산출액을 말합니다. 중간재란, 다른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역소득과 GRDP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단순히 비교하거나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이 충북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충북의 GRDP에 포함되지만, 그 기업의 영업잉여는 서울의 지역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소득과 GRDP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목 GRDP와 실질GRDP


지역내총생산(GR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 가격) GRDP와 실질(기준년 가격) GRD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목 GRDP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실질 GRDP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를 기준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즉, 명목 GRDP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실질 GRDP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생산량 변동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질 GRDP는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계산식

명목 GRDP = 각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

실질 GRDP = 명목 GRDP / GDP 디플레이터 x 100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x 100

[계산예시]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 (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을 계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명목 GRDP는 1,919조 8,000억원이고, 2019년 전국 명목 GRDP는 1,919조 9,000억원입니다. 또한, 2020년 전국 GDP 디플레이터는 103.5이고, 2019년 전국 GDP 디플레이터는 101.8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 GRDP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전국 실질 GRDP = (1,919조 8,000억원 / 103.5) x 100 = 1,854조 5,000억원
2019년 전국 실질 GRDP = (1,919조 9,000억원 / 101.8) x 100 = 1,885조 4,000억원

따라서, 전국 지역내총생산 (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국 지역내총생산 (GRDP)의 실질 성장률 = ((1,854조 5,000억원 - 1,885조 4,000억원) / 1,885조 4,000억원) x 100 = -1.6%


이처럼 실질 GR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 때 실질 GRDP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하는 것이고,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어 실질 GRDP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질 GRDP의 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에서는 연쇄 물량지수를 사용합니다.
고정 물량지수는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변동을 직접 비교하는 데 비해 연쇄 물량지수는 연속적인 기간의 단기물량변동을 누적함으로써 떨어져 있는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합니다.

즉,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질 GRDP를 먼저 구하고 성장률은 사후적으로 계산하며,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R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쇄가중법의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R)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경제성장률 측정에만 적용하던 연쇄가중법을 2010년 기준 개편부터 생산 및 지출계정의 모든 항목에 전면 도입하여 지역소득통계의 실질화 방식에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역소득과 GRDP의 추이


지역소득과 GRDP의 최근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소득과 GRDP는 지역간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지역소득과 GRDP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단순히 비교하거나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득은 주민의 소득을, GRDP는 지역의 생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이 충북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충북의 GRDP에 포함되지만, 그 기업의 영업잉여는 서울의 지역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소득과 GRDP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내총생산 (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0.8%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수요가 감소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 부산 (-1.7%), 대구 (-2.0%), 인천 (-1.2%), 광주 (-1.5%), 대전 (-1.3%), 울산 (-2.6%) 등 대부분의 광역시와 충남 (-1.4%), 전남 (-1.5%), 경북 (-1.8%), 제주 (-3.3%) 등 일부 도에서는 GRDP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0.4%), 강원 (+0.2%), 충북 (+0.7%), 전북 (+0.6%), 경남 (+0.5%) 등 일부 도에서는 GRDP가 증가했습니다.

지역소득은 2020년 전국 1인당 개인소득이 2019년 대비 실질 -2.4%로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 부산 (-2.8%), 대구 (-3.6%), 인천 (-2.7%), 광주 (-3.0%), 대전 (-2.9%), 울산 (-3.5%) 등 모든 광역시와 충남 (-2.6%), 전남 (-2.7%), 경북 (-3.1%), 제주 (-4.4%) 등 일부 도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1.9%), 강원 (-1.8%), 충북 (-1.7%), 전북 (-1.8%), 경남 (-2.0%) 등 일부 도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습니다.

마치며


이글에서는 지역소득과 GRDP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최근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소득과 GRDP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파악하고, 지역간의 경제격차를 분석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소득과 GRDP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단순히 비교하거나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득은 주민의 소득을, GRDP는 지역의 생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소득과 GRDP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GRDP와 1인당 개인소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광역시와 일부 도에서는 GRDP와 1인당 개인소득이 감소했고, 일부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거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재정·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전국 GRDP와 1인당 개인소득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서비스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코로나19의 타격이 크고,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과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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