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회계 처리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기록되고, 정부 기관과의 세금 신고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로 인해 올바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사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요성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의의
수정사유별 작성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구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작성 일자 소급 안됨 | 환 입 | 환입 금액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 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작성 일자 소급 |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개정) ’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구분 | 사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
여부 | 사유 | ||
작성일자가 소급 안되는 경우 |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 여부 부 |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없음 |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부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여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함 |
참고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