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회계 처리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기록되고, 정부 기관과의 세금 신고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로 인해 올바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사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요성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세금, 고양이



수정사유별 작성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일부만 개설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⑩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⑪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①∼③까지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③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덧붙여 적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작성 일자 소급 안됨

환입 금액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 발급

환입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다음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 세금계산서 1 발급

계약 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

세금계산서 1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착오 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1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면세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세금계산서 1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 (개정) ’22.2.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구분

사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여부

사유

작성일자가 소급 안되는 경우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없음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경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함


참고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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