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 국가보훈 기본법 제 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때 국민의례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학교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의례 내용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 절차로 구분되며, 행사의 유형, 여건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1. 정식 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경일 및 법정 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사 유형(예시) |
정식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
1
~ 4절 |
묵념곡 연주 |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 시무식 |
정식 |
1절 |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이나 여건등으로 볼때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사 유형(예시) |
약식 절차 1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
없음 |
묵념곡 연주 * 행사 성격에 |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
약식 절차 2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
|||
약식 절차 3 |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
§ 음향 재생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민(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
오른손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해 주목한다.국민(제복을 입지 않았으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제복을 입은 사람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제정 된것은 1972년 8월 8일입니다. 당시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적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민의례시는 물론 평소 국기의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철저히 다짐하여 애국 애족하는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
국민의례시 국기 위치
기본 원칙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모두 실물 태극기를 향해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실물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 참석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스크린 등에 보조적으로 태극기 화면과 애국가 가사 표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크린의 방향이 실물 태극기와 같은 방향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내 행사 시
단상 중앙 벽면 또는 단상 왼쪽의 잘 보이는 위치에 실물 태극기를 설치하고 실물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례 실시
태극기가 단상이 아닌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상에 실물 태극기를 배치하고, 실물 태극기를 기준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실외 행사시
기존에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단상과 같은 방향인 경우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단상과 다른 방향인 경우 행사 성격, 행사장 여건 등에 따라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향해 국민의레를 실시 할지, 단상에 별도의 실물 태극기를 배치하여 국민의례를 실시할지 결정 후 참석자에게 국민의례 실시 방향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마치며
국민의례는 우리의 애국정신과 국가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역사와 애국 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며, 더 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국민의례는 민주주의와 애국 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있는 행사로써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