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 운영 중 발급하거나 발급받게 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발급되고 처리되었던 세금계산서가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대체되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게되면, 월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이후 25일 이내로 매입,매출처별로 총액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게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하거나 받은 내역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합계표 작성이 편리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처리가 한눈에 들어오고,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보관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附法 제54조)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 ⑤, 法法 제121조 ⑤)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10.까지 제출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생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예정・확정 신고 시 제출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제출 가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

「면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제출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고 거래처별 개별명세 작성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경로 : 【홈택스】→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말의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단,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
③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오류자료로 출력되어 해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④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가산세율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 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 지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0.5%

지연제출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10.) 지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법인세・소득세) ’18.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건에 대해 일자별, 월별, 분기별로 합계 및 매출・매입처별 명세조회 가능
- 설정한 기간동안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금액이 조회되며, 당일 발급분과 전송분은 다음날 합계표에 반영
➊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➋ [작성일자] 기준으로 일자별, 월별, 분기별로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 일자별은 14일 기간 이내로 조회 가능 
➌ 설정한 기간동안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수, 총합계금액이 조회되며, [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하단에 매출・매입처별 명세서 조회가 가능
➍ 매출・매입처별 명세를 거래처 상호, 거래처등록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및
페이지당 조회건수를 10건~50건으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
➎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매출처별 발급내역이 건별로 조회, [파일내려받기] 가능하며 [수정발급] 대상은 해당 건을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발급]을 클릭하면 수정발급 화면으로 이동



참고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