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변화되어 가면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여 세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며,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 시행된 제도로, 종이세금계산서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리 형태로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세무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cie)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화화한 전자서명이 내재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서식은 XML파일 자체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 '전자세금계산서'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공급가액(과・면세)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23.7.1.부터는 1억원 미만)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좌동 |
발 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종이로 발급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수동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 |
불 이 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좌동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및 의무 기간
법인 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금가악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9년 |
3억원 |
2020.7.1.∼2021.6.30. |
2020.5.31. |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
2023.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수정신고 등)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1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1.5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3.5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시 ’23.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1.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부터)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
총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사례1 |
1억원 |
1억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
사례2 |
1억원 |
- |
1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
사례3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