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금과 기금제도의 이해

한국의 정부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재정활동을 주로 이루어온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나 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은 '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961년, '재정법'을 대체하는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기금 시스템의 역사와 목적, 설치 조건 및 운용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외국의 기금 운용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의 기금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금의 첫 도입 (1961년)


한국에서 기금 제도는 1961년에 '재정법'을 대체하는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때 법률로 설치되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02호, 1989. 3.
제7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회계연도는 그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⑦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의 결산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치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됩니다.

'94년 이전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으면 설치 할 수 있었으나, '94년 이후에는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법률에 따라 명시되지 않는 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04년 이후에는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계획서 제출과 심사가 필요하며, '08년부터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재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외국의 기금 운용 사례


미국은 연방자금과 연방신탁자금으로 구성되며, 특별자금은 특별목적 수행을 위해 관리되는데, 이는 한국의 특별회계와 유사합니다. 일본은 국채관리기금과 외국환자금을 기금이라고 부르지만 특별회계로 관리됩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보험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의회 승인 없이 지출이 결정되지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기금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외국의 기금 운용 사례와 비교하면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미국의 재정제도는 연방자금(Federal Fund)과 연방신탁자금(Federal Trust Fund)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자금 중 특별자금(Special Funds)은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와 유사하고,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신탁자금이 우리의 기금과 유사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채관리기금, 외국환자금 등이 용어상으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국민보험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기금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지출이 결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지출요건이 법률에서 확정되거나,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이루어지며 모든 부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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