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이란
예산 집행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단할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어,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됩니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편 1월 말까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작성ㆍ시달하여 구체적인 경비별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에 있어 준거가 됩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의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한 규모를 초과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우는 국회에서 별도 의결한 개별 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예산에 계상된 규모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항별로 사용 가능한 상한 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이체, 이용, 전용과 같이 국가재정법 또는 예산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각 부처간,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전용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가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목적
- 예산은 연간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 집행의 절차
기 간 |
사 항 |
전년도 12월 중순 |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국회수정예산의 증액 동의 예산공고 |
전년도 12월 말 |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매분기 개시 |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행위 각 중앙관서별·분기별 예산의
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재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
연중 |
자금공급 및 지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자금배정 공급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 |
연중 |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사유발생 시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예산의 이월 이월사유 발생 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
결산이란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해의 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이후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을 검증 받으며, 재정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국회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결산 심사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 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의 절차 및 첨부서류
결산의 절차
기 간 |
사 항 |
비 고 |
전년도 11월 말까지 |
결산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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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까지 |
각 일선관서 출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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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
기획재정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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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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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초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전체의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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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까지 |
결산검사 확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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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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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
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 보고(헌법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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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중순 |
국회 심의 상임위원회 회부 및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
정기회 개회 전(8.31.)까지(국회법 제128조의2) |
이송 후 지체 없이 |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정부에 시정요구사항 이송 시정요구사항 처리 및 그 결과 보고 |
결산 첨부 서류
구분 |
법정서류 |
근거규정 |
국가 |
가. 결산 개요 |
국가회계법 제14조 |
나. 세입세출결산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2) 재원조성실적표 13) 성인지 기금결산서 14)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15) 통합재정수지표 16)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국가회계법 제14조, 제15조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1) ~ 16) :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1) ~ 11) :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 12) ~ 14) : 기금의 수입지출결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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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국가회계법 제14조, 제15조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1) ~ 4) : 재무제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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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보고서 |
국가회계법 제14조 |
마치며
예산 집행과 결산절차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정부의 재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인하여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