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기금 - 국회의 예산 심의, 예산확정

국회의 예산심의, 예산확정

현대사회에서 예산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 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국가의 중요한 재정 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산 심의 및 확정은 예산 분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다양한 단계와 위원회들이 연계되며 이루어 집니다. 


예산 심의와 결정과정

시정연설과 예비 심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통보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심사 

상임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와 함께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위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법 개정이후 5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에 정부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이 이루어 집니다.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이후에는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세부예산 내역을 심사하는 부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 세부사업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와 관련 부처의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안의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소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세부금액을 조정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됩니다.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확정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새해 예산을 확정합니다. 헌법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 대립이나 의견차이로 인해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정기일 내에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기관 운영비등 일부 경비를 전녀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없습니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사항

비고

~ 9 3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 (국가재정법 33)

9 10~(20일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한국정감사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시기 변경가능

10 초ㆍ중순

시정연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정부의 시정연설

 

10 ~ 11 초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1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 초ㆍ중순 ~ 12

예산편성기준(예산안편성지침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소관상임위원회 동의 삭감세출예산 각항 증액  비목 설치

본회의 심의ㆍ확정 이송 예산안 본회의 심의ㆍ확정 예산이송 예산안증액 동의 요구 예산이송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제안설명,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분과위 심사소위심사, 찬반토론, 위원회 의결순으로 진행 본회의 구두동의 이를 서면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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