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휴대용 소화기 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화재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등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일부 제품이 법률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방청에서는 안전에 유의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 받지 않은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소화 성능ㆍ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리콜 정보]

o 휴대용 소화기, 사용 불가로 리콜(’22.4.19., 중국 DPAC)

o 파이어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o 라이안 유칭 방화테크놀러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DPAC)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주의보에 따르면, 소화기를 구매할 때에는 꼭 KC인증마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 소비자안전원에 의해 인증된 제품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형식승인이 없는 소화기는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소형 소화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가 불가합니다.
 

형식승인 없는 소형 소화기 온라인 판매차단 권고 및 불법 제품 단속 강화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형식승인 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청 또는 소비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o [소방청] 소방청 민원센터 전화신고(1661-9119) 및 소방청 누리집 민원신청
o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화신고(080-900-3500) 및 온라인 신고(www.ciss.go.kr)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조사 결과
검토배경 최근 캠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손쉽게 휴대가 가능한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형식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소화기의 온라인 판매가 확인되고 있는데, 주요 제조국인 중국 내에서도 품질 문제 등으로 휴대용 소화기가 리콜된다는 위해정보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콜 정보]
휴대용 소화기, 사용 불가로 리콜(`22.4.19., 중국 DPAC)
안후이 파이어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라이안 유칭 방화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DPAC)

관련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따라 소방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성능검사 및 KC인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동 규칙 별표 11(제품검사 합격표시)에 따라 소화기 표면에 제품검사 및 합격 여부를 KC인증마크로 표시하게 되어있음.

기술기준에 따른 외형, 표시사항 등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13조(소화기의 패킹)에 따라 소화기의 결합 부분에 사용하는 패킹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동 기준 제 38조(표시)에 따라 소화기 본체용기에 제품 종류와 형식, 형식승인번호, 제조연월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KC인증마크, 제품 종류와 형식승인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 판매 불가


구매대행 소방용품 예시

[구매대행 소방용품 예시]

분말 소화기

기타 소방용품2)

패킹불량

구매대행 소화기 표시



소비자 주의사항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구매한 경우,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사용 및 연구목적으로 소화기를 구매대행 하는 경우라도 화재진압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 시 매우 중요한 도구로써 반드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구매‧사용하셔야 합니다.

형식승인 획득 여부는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 표시된 언어* 등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 국내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한 경우, 한국소비자원ㆍ소방청 등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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