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 방법 알아보기

세금 신고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번거로운 작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 소요가 많아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세금신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으로 세금을 신고, 관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홈택스 서비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기타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또는 ARS 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ARS(Tel :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전화 또는 ARS 세금계산서 발급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조회할 수 있는
카드이며, 전화(ARS 126-1-2) 및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조회에도 이용 가능(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카드임)
▽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p331서식)」를 작성・제출하면 수령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다운로드


◎ 세무서 대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가능)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도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 공동인증서 또는 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구분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홈택스 회원가입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4.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5.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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